202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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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당신도 받을 수 있을까?
당신은 스포츠를 좋아하나요? 혹은 스포츠를 하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202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당신에게 희소식일 것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취약 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 이번에는 202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먼저,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기준) 5∼69세 장애인 (1955.1.1.∼2019.12.31.)
- (자격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이러한 대상자들에게는 매달 11만원의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보호자 참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는 개별 수강이 불가능하며, 장애인과 함께 수강해야 합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개인회원 - 개인이용권 신청]
- (서면) 신청자의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8일(수)부터 11월 30일(목)까지입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별로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선정 결과를 알려줍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선정 |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실적 (3개월 이상)이 있는 5∼18세 |
자율선정 | 과거 이용실적, 저소득 여부, 연령 등 고려 지자체별 기준 수립 |
후순위선정 | 연속 3개월 미사용자로 이용권 중단 이력이 있는 신청자 |
선정기간은 2023년 12월 1일(금)부터 12월 7일(목)까지이며, 지원기간은 2024년 1월부터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중복지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 공단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 복지부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수혜자
- 복지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수혜자
이러한 경우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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