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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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라고 해서 이동이 제한되어야 할까요? 경기도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설비 등의 장착 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간 이동 확대를 위해 경기도 내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31개)의 기능을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는 것입니다 .
이 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나 고령자도 이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서비스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등으로의 출퇴근, 출석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전역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등 일부 인접지역에 대해서도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접수 방법이 다양하고 편리하다는 점: 웹사이트, 앱,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주 가는 곳을 등록하면 더욱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요금이 저렴하다는 점: 이용 거리에 따라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요금만 부담하면 되며, 장애인 복지카드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서비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하기 | 웹사이트, 앱, 전화 (1666-0420)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07:00 ~ 18:00, 토요일 07:00 ~ 16:00입니다. 접수는 이용일 기준 7일 전부터 가능하며, 최소 1일 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시에는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출발지, 도착지, 이용 시간,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이용 가능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웹사이트에서 바로 접수하기 앱에서 바로 접수하기 |
2. 이용하기 | 접수한 시간에 맞춰 특별교통수단이 출발지로 찾아갑니다.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운전기사와 함께 도착지로 이동합니다. 이동 중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나 흡연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지에 도착하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에서 하차하고, 운전기사에게 이용 요금을 지불합니다. 이용 요금은 이용 거리에 따라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피드백하기 | 이용 후에는 이용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나 앱에서 이용 후기를 작성하거나, 전화 (1666-0420)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소중한 피드백은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됩니다. |
이 글을 읽고 나면, 당신은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교통약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을 신청하고, 경기도 전역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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