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알아보기 이점 소식 가이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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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와 사회복지사 여러분, 이 사업을 통해 인사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업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주, 기업인, 소기업 대표, 연구원, 경리회계직 여러분께 20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여러분의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근로복지기금 사업이란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대.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를 완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번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사내 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비용 50%범위내 (매년2억원 한도),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내(매년2억원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20억 한도),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급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매년10억원한도),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급법인이 지방차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3년간매년 최대6억원한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지원요건
지원되는 복지사업 부분은 주택구입자금지원, 우리사주구입지원,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 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지원, 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입니다. 그 외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상반기 접수기간은 2024.3.15 ~ 4.30일이며, 하반기 접수기간은 2024.8 이후(별도로 공지예정)입니다. 우편접수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복지계획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류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의 경우 지원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기금법인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의 경우에도 유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처리절차
기급법인이 지원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신청내용을 검토 및 확인하고,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심의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지원결정 통지를 하면 기금법인은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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