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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의 조건과 급여, 신청방법, 기간, 사후지급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청방법부터 사후지급금까지 총정리
    서울경제TV

     

    1. 육아휴직의 조건

    육아휴직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입니다. 단,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사용하고 아빠가 6개월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엄마가 1년 사용하고 아빠가 1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출산 예정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의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즉,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면 150만 원을, 7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0만 원이라면, 매달 75만 원을 받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5만 원씩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급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으면 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1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가까운 고용센터2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4. 육아휴직의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귀하는 경우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육아휴직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자녀를 입양하거나 양자로 취득하는 경우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자녀를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자녀를 상실하는 경우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5. 육아휴직의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의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0만 원이라면, 매달 75만 원을 받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5만 원씩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후지급금 신청서
    • 근무확인서 (사업주가 작성)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등 재직증명서류

    이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좋은 제도이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08.14 - [분류 전체보기]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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