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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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청년 여러분, 매달 월세 걱정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 청년 등 고용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큰 고민거리입니다.
월세를 벌기 위해 바쁘게 일하지만, 매달 통장에서 사라지는 월세로 인해 미래를 위한 저축은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러한 청년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혜택을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자격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는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조건 및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등본상 출생 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월세와 임차보증금의 조정 및 신청 자격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
-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청년월세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선발 기준
월세·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지원 결정 및 일정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7월 초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이 최초 지급됩니다.
특별지원 정보 및 신청 방법
정부의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입니다.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은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