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대 정규직 이직 이득인건비 지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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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사담당자와 경영자 여러분, 50대 인력 채용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죠? 정부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폐지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셨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경기도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통해 50대 정규직 채용 시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50대 인구 비중과 생산가능인구 추이를 볼 때,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 50대 정규직 채용 지원
경기도가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의 시작
경기도는 이 제도의 참여 기업을 2024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폐지로 인해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폐지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습니다. 이 제도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고민과 해결방안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폐지로 인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하여, 선제 대응을 위해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원 조건에 대한 설명: "적합직무"와 지원 규모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적합직무에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 접수 방법과 필요서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2024년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 기간 및 절차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에 대한 추가 정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031-270-994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의 소명: 50대 노동력 활용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내 50대 베이비부머들이 기존의 경력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인구 통계에 기반한 지원 필요성 이해
경기도 전체 인구 중 50대 인구 233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이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생산연령가능 인구 중 50~64세 비중은 2022년 34.7%에서 2072년 40.9%로 증가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