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금액 총정리 | 2026 만 65세 최대 월 34만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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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까요? 정답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원가량을 지급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소득인정액으로 따져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며, 부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가구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최대 지급액(월) |
|---|---|---|
| 단독가구 | 약 228만원 이하 | 약 34만 3천원 |
| 부부가구 | 약 364만원 이하 | 약 54만 9천원 |
💸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돈(소득평가액)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108만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일을 좀 하셔도 생각보다 많이 깎이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큰 집이 있으면 재산환산액이 커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기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자녀와 함께 살면 불리한가요?
자녀 소득·재산은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다만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 시 일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금액은 관할 기관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202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