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방법 혜택 꿀팁 포함
목차
여러분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농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입문자이신가요?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지를 이양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는 기회!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농사일로 고생만 하다 늙어버린 우리 부모님, 퇴직 후 연금 한 푼 없이 살아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 평생을 농사지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온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젊고 유능한 농업인에게 영농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농지를 10년 이상 경작하고, 만 65세 이상이며,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높은 고령화 속도와 열악한 노후 대책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된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지금,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나마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꿈을 키웠지만 아직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여유 있는 삶을 누려보세요!
지금이야말로 농촌에서의 땀과 노력에 보답받을 때입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첫 지급대상자와 간담회 기사를 통해 이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평생 농사일에 종사하셨다면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농지를 이양하고 매월 은퇴직불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公 경북본부의 사업 추진 소식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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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혜택 및 신청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를 유도하고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은퇴직불제 신청 대상 및 지원 기준
- 농업인 요건: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농지 요건: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
- 보조금 지급 요건: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천 제곱미터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지원 단가: 매도 -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 1ha당 매월 40만원
- 지급상한 면적: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 지급 한도: 매도 - 월 200만원(4ha 기준), 매도 조건부 임대 - 월 160만원(4ha 기준)
- 지급 기한: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농지이양 방식별 지원 혜택
매도(ha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원)
- 농지 매도대금(공사 매도 시) 지급
매도 조건부 임대(ha당)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
-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월 40만원)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300만원, 최대한도)
- 농지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은퇴직불제 예비사업대상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지이양 방식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본 사업대상자 확정: 예비사업자대상자로 신청한 농업인은 우선적으로 2024년 본사업 대상자로 전환
-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 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Q&A
본 설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 이전 연도에 농지이양한 농지도 당해연도에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쉽지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농지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Q2 | 농지이양 후 계속 경작이 허용된 농지란 어떤 농지인가요? | 1,0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 경작이 허용됩니다. 다만, 소유농지 중 지급 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3,000 제곱미터까지 경작이 가능합니다. |
Q3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매입 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별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
Q4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방법은?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은 약정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되며, 매월 농지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Q5 | 종전 경영이양직불 임대이양 약정자가 농지이양 은퇴직불 약정자로 전환한 경우 지급 기간과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최대 84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나 경영이양직불로 이미 지급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남은 기간만큼은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 단가로 변경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6 |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약정 체결 후 공익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약정 체결 당시 계속 경작을 허용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차감합니다. |
Q7 | 농지이양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조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 기존 지급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정을 해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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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혜택 및 신청 방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은퇴 농업인들은 농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면서 은퇴직불금과 매도대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은퇴직불제 신청 대상 및 지원 기준
은퇴직불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
-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한 경우
- 일정 규모 이상의 소유농지를 보유한 경우
농지이양 방식별 지원 혜택
농지이양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식 | 혜택 |
---|---|
농지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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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조건부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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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제 Q&A
Q. 이전 연도에 이양한 농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전 연도에 이양한 농지는 당해 연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은퇴직불금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은퇴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권 이전 및 임대 계약 체결, 영농 활동 중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기존 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A. 기존 제도에 비해 지원 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었고, 은퇴직불금 지급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매각 조건부 임대 방식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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