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이동식 에어컨 구입비 지원 받으세요! 중소기업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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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되면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에어컨입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해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이란?
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유통 및 건설업 등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구입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의 대상과 조건은?
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 (건설업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신품에 한함)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감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참여제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고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 건축건설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20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산업, 스마트 안전정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등
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 신청방법 : 안전공단 클린사업 누리집 (https://clean.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장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소기업 규모 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 지원품목 견적서 등
- 선정방법 : 신청순으로 선정하되,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급방법 : 지원품목 구입 후 영수증 및 구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입금
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의 유의사항은?
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품목은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영수증 및 구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품목은 반드시 사업장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원품목의 구입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타 공공기관의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품목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 또는 판매자에게 있으며, 안전공단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은 작업장의 온도를 낮추고 공기를 순환시켜주어 근로자의 작업효율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입니다. 폭염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동식 에어컨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